“‘타다 금지법’ 거부권 행사해달라”…박재욱, 文대통령에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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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3월 6일 16시 41분


박재욱 VCNC 대표. 뉴스1
박재욱 VCNC 대표. 뉴스1
승차 공유서비스 타다 운영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가 6일 이른바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박 대표는 이날 호소문을 내고 “국토교통부와 국회의 결정은 대통령의 말씀과 의지를 배반하는 것”이라며 “혁신과 미래의 시간을 위해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지난 1월 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타다 관련 질문에 답변한 내용을 먼저 언급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기존 택시 분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타다 같은 혁신적인 영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를 두고 박 대표는 “새로운 논의가 시작될 것이고 타다의 도전과 모험이 결실을 맺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더불어 2월 19일 재판부는 검찰의 유죄 구형에 대해 쟁점이 되는 모든 사안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무죄를 판결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와 그를 대신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판결을 무시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공표한 국정철학을 거스르고 법원의 결정도 무시하면서까지 한참 성장하는 젊은 기업을 죽이고 1만 2000명의 일자리를 빼앗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 묻고 싶다”며 “미래를 꿈꾸지 않는 사회를 거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타다 금지법’은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날 오후 9시경 국회 본회의 표결까지 통과할 경우, 대통령이 특별히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개정안은 공포된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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