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운수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렌터카로 택시처럼 운행하던 모든 서비스가 앞으로 불법이 된다. 타다는 이날 여객운수법 개정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공개 요청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은 높지 않아 타다는 조만간 사업을 중단할 것으로 보인다.
타다가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은 개정안대로라면 사업 채산성을 맞출 수 없기 때문이다.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현행 타다 서비스(기사 딸린 렌터카)의 허용 범위를 대폭 축소했다.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리는 승객에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는 있지만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에만 가능하게 된다. 택시처럼 승객이 원하는 짧은 거리를 갈 때 타다를 이용하는 현재의 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게 된다.
타다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 안에 개정안에 명시된 플랫폼 운송면허를 취득하면 사업을 이어갈 수도 있다. 하지만 면허 취득 과정에서 상당한 기여금을 부담해야 하고, 차량 총량 규제도 받아야 한다. 타다 관계자는 “지금도 적자인데 기여금까지 내면서 해마다 정부가 정하는 총량에 맞춘 만큼의 차량을 운영하는 건 불가능하다. 현재의 법은 혁신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여객운수법 통과가 타다 등 플랫폼 운송업과 택시업계의 상생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을 방문해 “법안이 통과되면 타다는 영업을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남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준비해서 플랫폼 운송 사업자로 등록해 영업할 수 있다”며 “업계 관계자, 전문가가 폭넓게 참여한 ‘모빌리티 혁신 위원회’(가칭)를 만들어 총량제와 기여금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타다 운영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는 이날 “국토부와 국회의 결정은 대통령님의 말씀과 의지를 배반하는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박 대표는 “불과 16일 전 법원이 타다의 여객운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국토부와 여당이 이를 무시했다”며 “타다의 드라이버(1만여 명)와 100여 명의 젊은 혁신가(타다 소속 직원)가 직장 밖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대통령님이 도와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1월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택시 하는 분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타다 같은 새로운 혁신적인 영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