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 국회 통과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3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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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6일 본회의를 열고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타다 금지법을 찬성 168명, 반대 8명, 기권 9명으로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렌터카를 기반으로 한 타다와 같은 모빌리티 서비스는 한국에서 불가능해진다. 타다의 모회사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이 법안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마지막으로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국회는 이날 가습기살균제특별법 개정안 등 160여 건도 함께 처리했다.

김지현 jhk85@donga.com·강성휘 기자
#타다 금지법#국회 통과#이재웅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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