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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적장애 가진 10대 여성과 2차례 성관계한 30대 실형
뉴시스
업데이트
2020-03-07 07:28
2020년 3월 7일 07시 28분
입력
2020-03-07 07:28
2020년 3월 7일 07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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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10대 여성이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진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2년과 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10대 여성이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 지난해 7월과 8월 울산지역의 모텔로 데려가 2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정상적인 사리 판단력이 부족해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지적장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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