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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코로나19 영향으로 입원 못한 정신질환자, 90대 이웃 살인미수
뉴스1
업데이트
2020-03-07 10:36
2020년 3월 7일 10시 36분
입력
2020-03-07 10:18
2020년 3월 7일 10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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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병원에 입원하지 못한 정신질환자가 고령의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최근 살인미수 혐의로 무직 남성 김모씨(50)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다음 주 기소의견을 달아 김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7시20분쯤 중랑구 면목동 2층 다가구 주택 인근 길가에서 이웃 A씨(93)에게 흉기를 휘둘러 큰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 아내도 김씨의 공격을 받아 얼굴 전체에 피멍이 든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아내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남편이 담배를 피우려고 잠깐 나갔는데 곧 비명이 들렸다”며 “나가 보니 남편이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고, 그때 나도 맞았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신경 정신과 진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3개월 정도 전부터 약 복용을 중단해 증세가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전날인 1일 새벽에도 난동을 부려 경찰이 출동했다. 그의 거주지 바로 아래층인 2층으로 들어가려다 문을 부쉈고 경찰차 문손잡이 등도 파손했다.
경찰은 인근 정신병원에 김씨를 입원시키려고 했으나 병원들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의료진 부족 등으로 응급실을 폐쇄한 상황이었다.
경찰은 그의 모친에게 김씨를 인계했고 자택으로 돌아온 김씨는 결국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관계자는 “1차 사건(난동) 후 인근 정신병원 3~4곳을 알아봤으나 김씨를 입원시킬 만한 곳이 없었다”며 “김씨의 범행에는 정신질환 외 특별한 동기가 발견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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