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10세 이하 어린이·80세 이상 노인 마스크 대리구매 허용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3월 8일 11시 25분


정부가 역차별 논란을 빚었던 마스크 대리구매 금지 방안을 철회했다. 9일부터 10세 이하 어린이와 80세 이상 노인은 동거인이 증빙 서류를 갖추면 대신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마스크 수요를 최소화하기 위해 무리한 수급 안정 대책을 펼치려다 여론의 반발에 밀려 대리구매를 허용한 것이다. 다만 마스크 생산량이 한정돼 있는 만큼 당분간 시장의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브리핑에서 “마스크 안정대책 초기에 어린이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까지 대리구매를 확대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대리구매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2010년을 포함해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 458만 명과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 어르신 191만 명 등은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이 대리구매 대상자 5부제 요일에 마스크를 살 수 있다. 지참 서류는 대리구매자의 신분증과 대리구매 대상자가 포함된 주민등록등본이다. 시행 시기는 9일부터다.

또 보통 5개 묶음씩 돼 있는 마스크를 2매씩 소분하는 과정에서 마스크 오염 등의 위생 문제가 제기된 만큼 정부가 공적 마스크 소분 포장에 군입력 투입을 지원할 예정이다. 소분 포장용지를 물류센터와 약국에 지원한다.

마스크 생산업체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평일야간이나 주말에 마스크 공장을 운영하면 야간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 등으로 인건비 상승 부담을 호소하는 업체가 많아서다. 이에 따라 평일에는 평균 생산량 초과분에 대해 50원 단가를 인상한다. 주말에는 생산량 전체에 대해 50원씩 단가를 올려줄 계획이다. 정부는 매주 1400만 장씩 마스크가 추가 생산될 것으로 추산했다.

해외 마스크는 검사 생략 등 최대한 신속 통관을 지원하고 수입요건 확인 면제 대상에 기업 자체사용이나 기부용 마스크를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존에 사용하던 MB필터와 다른 규격의 필터를 새로 사용하면 신규 허가가 아닌 변경 허가로 처리해 성능시험을 면제한다.

김 차관은 “현장에서 들었던 내용의 90%가 대리구매 제한이 너무 엄격하다는 것이었다”며 “물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각자 최대한 공평한 배분에 초점을 맞춰 불가피한 사정의 대리구매는 허용하고 5부제 제한은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세종=송충현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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