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일본인에 대한 사증 면제 및 기발급 사증 효력이 정지된다.
법무부는 일본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지속에 따른 우리 국민 감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본 국민에 대한 사증 면제를 잠정 정지한다고 8일 밝혔다.
외교관 여권과 관용 여권을 포함해 모든 유효한 일본 여권 소시자에 해당되며, 모든 일본여권 소시자는 새롭게 대한민국 사증을 발급받지 않고서는 입국할 수 없다.
항공사나 선사는 일본 현지에서 탑승권 발권 시 승객의 여권 확인을 통해 제한 대상자의 탑승을 차단하며, 국내 입국 심사단계에서도 심사관이 여권을 확인할 계획이다.
또 일본주재 대한민국 모든 공관에서 일본 국민에게 이미 발급한 사증의 효력도 잠정 정지된다. 단수사증과 복수사증 모두 해당된다. 다만 국내 외국인등록 또는 거소신고가 유효한 경우는 제외한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하던 한 여행객이 열화상카메라에 감지돼 방역당국 직원이 체온을 확인하고 있다. 2020.1.24/뉴스1 © News1
법무부는 ‘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IPC)’을 통한 전자적 방식으로 입국을 자동 차단할 계획이다. 이후 현지의 항공사나 선사가 탑승권 발권 단계에서 확인하고, 국내 입국심사 단계에서 심사관이 다시 한번 확인한다.
또 일본주재 모든 공관에서 사증을 신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자필로 작성한 ‘건강상태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상황에 따라 병원에서 발급한 건강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등 신규 사증발급 심사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검역소) 등과 함께 일본에서 입국하는 모든 승객은 특별입국절차를 거치도록 조치하고 검역당국이 국내 입국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국거부 등 조치를 취한다.
모든 조치는 9일 오전 0시부터 시행되며 현지 출발 시각 기준으로 적용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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