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경북도, 어린이집 ‘긴급 돌봄’ 대책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3월 9일 03시 00분


대구시와 경북도는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 휴업을 22일까지 추가 연장함에 따라 긴급 돌봄 대책을 추진한다.

대구시는 부모의 확진, 어린이집 폐쇄 등으로 자가 격리된 아동들을 집중 지원한다. 부모가 돌봄이 가능하고 가정양육수당을 받지 않으면 1일 5만 원인 별도의 수당을 지급한다. 만약 부모가 자녀 돌봄이 불가능하면 재단법인 대구사회서비스원과 연계해 지원 인력을 보내준다.

대구시는 자가 격리가 어렵고 돌봄 가족이 없는 아동들은 남구와 수성구, 달서구에 있는 시 산하 청소년시설 4곳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한다. 맞벌이와 한부모, 다자녀 가정은 아이 돌봄 서비스를 집에서 받도록 1일 이용 한도를 당초 8시간에서 24시간으로 확대 운영한다.

경북도는 맞벌이 등으로 가정 보육이 불가능한 부모들을 위해 당번 교사를 배치한 어린이집을 운영한다. 급식을 평상시처럼 제공하고 시설 소독 및 방역을 강화한다.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이지만, 코로나19 종료 때까지 1인당 하루 5만 원을 최대 5일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16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장영훈 기자 jang@donga.com
#어린이집 휴업#긴급 돌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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