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지역 혁신도시’ 지정 물꼬 텄다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3월 9일 03시 00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통과… 준비과정 거쳐 7, 8월경 신청 예상
공공기관 유치해 성장동력 확보

양승조 충남지사(왼쪽)와 허태정 대전시장이 6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서로 악수하며 기뻐하고 있다. 대전시, 충남도 제공
양승조 충남지사(왼쪽)와 허태정 대전시장이 6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서로 악수하며 기뻐하고 있다. 대전시, 충남도 제공
지난 2년간 대전 충남 지역의 최대 현안으로 부각했던 혁신도시 지정 근거 법률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균특법) 개정안이 이달 6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그동안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정책건의, 국토부장관 방문, 국회 토론회 개최, 건의문 채택, 서명운동 등 온갖 노력을 해왔던 대전시와 충남도, 지역 정치권, 시민사회단체 등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에서 유일하게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됐던 대전 충남지역은 혁신도시 지정절차를 거치게 된다.

○ 개정안, 어떤 내용을 담았나

개정안에는 ‘혁신도시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를 별도로 지정한다’는 내용과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중 혁신도시가 지정되지 않은 지자체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토부장관은 이에 따른 혁신도시 신청을 받은 경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혁신도시를 지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에서 유일하게 혁신도시로 지정되지 못했던 대전과 충남은 앞으로 혁신도시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 대전과 충남은 세종시 건설, 정부3청사,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있다는 이유로 혁신도시에서 제외됐다. 균특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라 앞으로 15일 내에 공포되고,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게 된다. 또한 3개월 동안에는 균특법 시행령 개정 절차가 진행된다.

○ 대전 충남, 일제히 환영

허태정 대전시장과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국회에서 균특법 통과 시 환영기자회견을 갖기 위해 5일부터 국회에서 기다렸다가 하루 지난 6일에서야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허 시장과 양 지사는 대전시민 및 충남도민, 지역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등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 뒤 “혁신도시 지정을 통해 대전과 충남의 미래 100년을 견인해 나갈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며 “지역민과 함께 혁신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두 단체장은 이어 “이번 개정안 통과로 그동안 역차별을 받아오던 대전과 충남에 혁신도시가 들어서고, 각종 공공기관 유치를 통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균특법 개정안을 3년 전 대표발의했던 미래통합당 홍문표 의원(충남 홍성-예산)은 “대전 충남 183만 명 서명을 비롯한 지역민의 염원이 이뤄져 기쁘다”며 “앞으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인근 세종시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전과 충남은 준비과정을 거쳐 오는 7∼8월경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 균특법 개정안, 효과는

균특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혁신도시지정 시 그 의미와 효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우선 대전시와 충남도는 아직까지 수도권에 남아있는 공공기관의 이전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대전과 충남도가 혁신도시로 지정되면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하게 되고 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들은 그 지역의 학생들을 의무적으로 최대 30%까지 채용해야 하므로 채용 기회가 확대된다. 이에 따른 인구 및 지방세수 증가도 기대되는 대목이다.

이전한 공공기관 중에는 연구기관도 포함돼 있어 지방대학의 연구기능이 보완돼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도 기대된다. 또한 공공기관과 관련된 기업이 함께 이전돼 관련 산업이 활성화 돼 지역에 일자리가 늘어나게 된다. 현재 전국의 혁신도시는 충북 진천·음성, 부산(영도구·남구·해운대구), 대구(동구), 광주·전남(나주시), 울산(중구), 강원(원주시), 경북(김천시), 경남(진주시), 제주(서귀포시)가 있다. 대전시는 대전 역세권과 연계한 원도심 지역을, 충남도는 발전 속도가 더딘 내포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기진 doyoce@donga.com·지명훈 기자
#혁신도시 지정#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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