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정비사업 일몰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신청한 24개 구역의 사업 연장을 적극 검토한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2일로 ‘정비사업 일몰제’의 적용을 받는 40개 구역 중 24개 구역이 일몰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신청했다. 정비사업 일몰제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진행 예정인 곳 중 일정 기간이 지났음에도 사업 추진이 안 되거나 더딘 곳을 정비구역에서 해제하는 절차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을 세운 구역의 경우 이달 2일까지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일몰제 적용 대상인 40개 구역 중 15개 구역은 일몰제 대상에서 빠졌다. 청량리6, 장위3, 개봉3 등 9개 구역은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고 장미1·2·3차 아파트, 신길2 등 6개 구역은 기한 안에 신청을 마쳤다. 신반포26차 구역은 주민들의 합의를 통해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뒤 소규모 재건축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연장 신청을 하려면 정비구역 안의 건축물이나 토지 소유자의 30% 이상이 동의하거나, 자치구청장이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야 한다. 각 자치구는 해당 정비구역의 사업 추진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과 일몰 연장 후 사업 가능성 및 추가 비용, 일몰 연장에 관한 자치구의 의견 등을 포함한 자치구청장 명의의 검토보고서를 작성해 시로 보내야 한다. 연장 여부는 도시계획위원회(재정비촉진사업은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뒤 시가 최종 결정한다. 시는 각 자치구를 통해 구역별 추진 경위와 주민 동향을 상세하게 파악해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특히 주민 다수가 사업 추진을 원할 경우 자치구 일몰 기한을 2년간 연장하고 다음 사업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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