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전세금 최대 1억6000만원 지원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3월 9일 03시 00분


서울시,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두차례 연장땐 최장 6년 혜택

서울시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전세보증금을 가구당 최대 1억6000만 원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반지하나 쪽방처럼 열악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중증장애인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1997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635가구가 전세보증금을 지원받았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48억 원으로, 연간 규모로는 20여 년 중 최대 금액이다.

2인 이하 가구일 경우 최대 1억5000만 원, 3인 이상은 최대 1억6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이며, 입주자가 원할 경우 2차례 연장해 최장 6년까지 지원된다.

세대주가 중증장애인이며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으로, 전·월세 임차주택에 살고 있는 가구면 지원받을 수 있다. 자립생활가정을 나온 장애인(퇴소자)이나 자립생활센터 프로그램 이용자 등에게 우선 공급된다. 일반 공급은 소득 수준, 세대주의 연령, 세대원 구성 등을 검토해 지원 유무를 결정한다. 신청은 이달 31일까지로,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
#서울시#저소득층#주거환경#중증장애인#전세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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