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일~14일 마스크 매점매석 자진신고시 처벌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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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3월 9일 11시 13분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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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마스크 매점매석을 자진 신고하면 처벌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본격 시행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히며 “스스로 신고한 사업자는 처벌을 유예하고 신원과 익명성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신고물량은 조달청이 적정가격으로 매입하고, 해당 내용은 세무 검증 목적으로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마스크가 필수적인 영역에 고르게 공급될 수 있도록 신고 제도를 운영한다고 전했다.

김 차관은 “판매업자가 공적 판매처 외에 마스크 3000개 이상을 판매하는 경우 다음날 낮 12시까지 온라인 시스템에 신고해야 한다”며 “마스크 1만개 이상을 판매하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를 통해 운송이나 주요 산업현장 등 마스크 가 필수적인 수요자를 위해 최소한의 시장기능을 열어두는 한편, 공정한 공급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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