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구에서 거주한 사실을 감추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78세 여성에 대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처벌을 내리는 쪽으로 무게를 뒀다. 감염원 파악이 추가전파 차단을 위한 핵심사안인 만큼, 원칙대로 처벌 방침을 적용하겠다는 의중이다.
9일 의료계와 보건당국에 따르면, 이 확진자는 서울시 중구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오다 지난 8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병원측이 수 차례 대구 방문 사실을 확인했지만 이를 부인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현재 병원측은 코로나19 소독과 역학조사를 위해 외래 및 응급실, 병동 일부를 폐쇄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9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역학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역학조사 담당 공무원을 방해하는 행위들이 일부 보고됐는데, 최근 감염병예방법 개정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이어 “현재 법에서 의료진이 묻는 과정에서도 정확한 사실을 말하지 않을 경우엔 과태로 1000만원 이하까지 부과할 수 있다”면서 “현재 해당 병원도 법적인 조치들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안타까운 부분은 정부가 감염병관리지역으로 관리하는 지역 환자들의 경우 병원감염 우려로 의료기관에서 제대로 받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 이 점도 함께 고민돼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서울백병원에 따르면, 해당 확진자는 대구에서 머물다 지난 2월29일 서울시 마포구 소재 딸 집을 방문했다. 이후 지난 3일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대구 지역에서 왔다는 이유로 진료를 받지 못했다.
같은 날 확진자는 보호자와 함께 서울백병원 소화기내과를 방문해 구토와 복부 불편감 등을 호소한 뒤 진료를 받았다. 병원 의료진은 외래진료와 입원치료 과정에서 확진자에게 수차례 대구 지역에 방문한 사실을 물었다. 하지만 확진자는 “대구에 간 적이 없다”고 답했고, 거주하는 주소지도 딸이 사는 서울시 마포구로 적었다.
그러나 이 확진자가 입원기간 중 여러 차례 대구 상황을 이야기했고, 코로나19 의심 증상까지 나타난 것을 수상히 여긴 의료진 판단에 따라 지난 6일 흉부 엑스선 촬영에 이어 7일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를 받았다.
결국 이 확진자는 8일 오전 의료진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알린 후에야 실거주지가 대구라고 실토했다. 병원 관계자는 “이 확진자는 지난달 29일 딸의 집으로 왔고, 대구에서 다녔던 교회의 부목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도 털어놨다”고 말했다.
병원 측은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팀과 공동으로 진료기록과 폐쇄회로(CC) TV 영상을 통해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다. 확진자와 접촉한 의료진과 직원은 병원과 집에서 격리 조치가 이뤄졌다. 입원 중인 모든 환자에 대해서도 바이러스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병상 재배치와 소독 작업도 실시하고 있다.
오상훈 서울백병원장은 “확진자와 조금이라도 접촉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모든 환자와 의료진 검체를 채취해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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