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코로나 자가격리 위반, 민·형사 책임 묻겠다”

  • 뉴스1
  • 입력 2020년 3월 9일 12시 28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는 7일 코호트 격리된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방호복을 입은 관계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 News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는 7일 코호트 격리된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방호복을 입은 관계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 News1
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자가격리 등 보건당국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9일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자가격리 등 조치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 엄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자가격리 조치 위반사실이 추가적인 방역조치 및 감염확산에 따른 국가의 손해를 유발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코로나19 감염증이 의심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실시하는 검사 또는 격리조치에 응할 의무가 있고 불응 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 법무부 설명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의무를 국민 모두가 성실히 이행하는 한편, 코로나19 감염증의 추가 확산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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