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출말라 그렇게 말해도”…자가격리 위반 등 20건 수사

  • 뉴시스
  • 입력 2020년 3월 9일 12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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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보건당국 자가격리 명령 위반 등 수사"
범투본 회원들 포함 집회금지 위반도 포함돼

경찰이 자가격리 불응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20건을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9일 출입기자단 정례간담회 서면 답변에서 “보건당국의 격리 조치를 위반하거나, 집회금지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혐의 등으로 전날 기준 총 20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격리 조치 위반자와 감염병예방법 등에 따라 금지된 집회를 한 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달 26일 “지난달 22~23일 도심 지역에서 강행된 여러 집회와 관련, 영상자료와 고발내용을 토대로 집회 주최자 및 참가자 34명을 특정해 출석요구서를 발송하는 등 신속히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특정된 34명 외의 참가자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석을 통보받은 34명은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를 포함한 6개 단체 소속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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