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몰래 ‘위장전입 막는다’…신규 전입신고 땐 문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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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3월 9일 12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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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물주나 세대주 등은 사전에 신청할 경우 자기 명의 건물과 가구에 들어온 전입신고를 통보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0일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규 전입신고가 발생할 때 주소지 세대주, 주택 소유자·임대인에게 전입 사실과 세대주 변경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로 알려주는 ‘전입사실 통보 제도’가 시행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직접 전입 세대를 열람하지 않으면 전입 사실을 알 수 없어 위장전입 문제가 일어났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채권추심 등을 피할 목적으로 임의 주소에 거짓으로 전입신고 하는 경우 신속하게 사실조사, 고발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어 주민등록 관리 강화와 국민재산권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거주불명자 관리도 강화된다. 거주불명자 관리 강화와 주민등록 인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거주불명자의 행정서비스 이용 현황을 조사한다. 지난해 말 기준 거주불명자는 42만6726명으로 전체 인구의 0.9% 가량이다.

행안부는 거주불명자의 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정보 등 행정서비스 이용현황을 단계적으로 확인해 5년 동안 행정서비스 이용실적이 없으면 직권으로 주민등록을 말소할 수 있게 됐다. 복지시설 입소 등 거주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재등록을 안내한다.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되며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서식에 점자 주민등록증 신청란도 만든다. 이를 통해 점자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이 보다 편리해지고 시각장애인들의 주민등록 발급이 늘어날 것으로 행안부는 예상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재외국민 주민 등 재외국민의 주민등록신고를 간편화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대부분의 사회보장제도와 다양한 서비스가 주민등록을 기반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주민등록의 정확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주민등록 제도의 정확도와 국민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 제도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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