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뇌물 혐의 무죄’ 무기 로비스트 함태헌에 6806만원 보상 결정

  • 뉴스1
  • 입력 2020년 3월 9일 14시 09분


최윤희 전 국군합동참모본부 의장에게 금품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은 무기중개상 함태헌씨. 2015.12.2/뉴스1 © News1
최윤희 전 국군합동참모본부 의장에게 금품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은 무기중개상 함태헌씨. 2015.12.2/뉴스1 © News1
최윤희 전 국군합동참모본부 의장(67)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를 확정받은 무기 로비스트 함태헌씨(64)에게 법원이 형사보상을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형사상 재판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 집행을 받거나 재판을 받느라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 대해 국가가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구자헌)는 무기중개업체 S사 대표였던 함씨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6000만원을,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국가가 806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형사보상을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함씨는 군납품과 관련해 전방위 로비를 벌여 최 전 의장 등 관계자 4명에게 2억1700만원의 금품을 준 혐의(뇌물공여 등)로 최 전 의장과 함께 기소됐다.

최 전 의장은 해군참모총장 재임 시절 해상작전헬기 도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함씨로부터 아구스타 웨스트랜드사(社)의 ‘와일드캣’(AW-159) 기종이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시험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등)로 불구속기소됐다. 해상작전헬기 기종선정을 도와준 대가로 함씨로부터 아들 사업자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함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최 전 의장에 대해선 해상작전헬기 구매시험 평가결과서 허위 작성·행사 혐의는 무죄, 뇌물수수 혐의는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에 벌금 4000만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은 “피고인들의 잘못된 처신이 있었지만 그런 부분이 형사적 유죄로 인정된다는 점이 소송 과정에서 밝혀지지 않았다”며 1심을 깨고 함씨와 최 전 의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018년 10월 대법원도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함씨는 무죄판결이 확정된데 따라 지난해 12월 무죄재판을 한 법원인 서울고법에 보상을 청구했고, 이는 올해 2월14일 인용됐다.

형사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확정된 때부터 5년 안에 할 수 있다. 청구 원인사실과 청구액 등을 적은 청구서에 무죄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해당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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