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우린 헌법이 존속 보장…법인 취소해도 해체 안 돼”

  • 동아닷컴
  • 입력 2020년 3월 9일 14시 12분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 뉴시스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 뉴시스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9일 서울시가 사단법인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선교회’ 허가 취소 절차에 들어간 것에 대해 “서울시는 해당 법인을 취소하면 신천지를 해체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으나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신천지는 이날 공개한 보도자료 형식의 입장문을 통해 “‘새하늘 새땅’ 법인은 비법인 비영리단체인 ‘신천지예수교회’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천지는 해당 법인에 대해 “신천지가 보유한 선교 법인체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한국에 존재하는 교회들은 대부분 비법인 비영리 단체이고, 필요에 따라 별도 법인체를 보유하고 있다. ‘새하늘 새땅’ 법인이 취소된다고 신천지예수교회가 해체되는 것이 아니고 해체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천지예수교회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존속이 보장되고 법률이 인정하는 권리를 그대로 향유한다”고 덧붙였다.

신천지는 “코로나19 사태로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일부 신천지예수교회 성도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그로 인한 차가운 시선에 대해선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다만 “생명과 안전이 걸려있는 코로나19 사태를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에는 반대한다”며 “이는 국민을 혹세무민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방역당국이 요청한 자료를 모두 제공하고, 신도들이 당국 요청에 협조하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런 노력을 폄훼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