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본 “확진 임산부 7명…산모-태아 전파 확률 적지만 관리要”

  • 뉴시스
  • 입력 2020년 3월 9일 14시 43분


임산부, 다른 성인보다 고위험군…감염 정보도 적어
확진 임신부 중 조산 사례 보고…신생아도 조심해야
어린이 확진 0.9%인 66명…"중증 이환 사례는 없어"
자가격리 중 신생아 발열·가쁜숨·식욕저하 시 당국과 상담

보건당국은 최근 임신부와 신생아가 잇달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데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9일 충북 오송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방대본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된 임신부 코로나19 확진 사례는 모두 7명으로 확인됐다.

정 본부장은 “코로나19는 주로 호흡기 계통에서 비말과 접촉에 의해 전파되는 특성이 있어 임신부가 혈액이나 기타 출산과정 등을 통해 태아로 전파될 확률은 낮은 것으로 학계는 보고 있다”면서도 “임신부는 다른 일반 성인보다는 고위험군이고, 확진 시에 임신부하고의 관련돼서는 아직까지는 정보가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방대본은 또 부모와의 접촉을 통해서 감염되는 10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예의 주시하고 있다.

동대문구청에 따르면 이날 서울 동대문구에서 생후 4주된 신생아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신생아의 아버지(38)는 지난 6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장인, 장모 등과 함께 가족 전원이 자가 격리 중이었다. 앞서 지난 1일에는 경북 경산에서 생후 45일 신생아가 코로나19에 확진되는 사례도 나온 바 있다.

정 본부장은 “중국 등에서는 어린이들이 중증까지 진행된 경우는 많지는 않다고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0세 미만의 환자는 66명(0.9%)이 확인됐지만 중증으로 이환된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다”면서 “정확하게 정보가 더 확인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방대본은 임신부나 자가격리 중 신생아를 돌보고 있는 가정의 경우 각별히 감염 관리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현재로서는 코로나19로 확진된 임신부가 임신 중 태아에게 자궁 내 감염이 일어나는지 또는 분만 전후 다른 경로로 전파되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고, 전문가들의 판단도 감염 확률이 극히 드물다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확진된 산모의 모유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사례는 없으며, 모유를 통한 코로나19 감염에 대해서도 알려진 정보는 아직 없는 상태다. 또 현재까지 보고된 사례만 놓고 봤을 때 소아 연령에서 진단된 코로나19의 경우 비교적 경증이라는 점도 불행 중 다행이다.

방대본은 사례가 많지 않더라도 확진된 임신부가 조산을 했다는 보고가 있고 인플루엔자 등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이 신생아의 저체중, 조산 등의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신생아에 대한 코로나19 위험성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 영유아와 소아의 경우도 미숙아, 만성호흡기질환, 선천 심장병, 선천 면역결핍질환, 암환자 등의 고위험 상태에 있을 경우 심한 증상이나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평가했다.

방대본은 “코로나19로 진단받고 자가격리 중인 보호자는 아이가 평소보다 숨을 빠르게 쉬거나,수유 시 힘들어 하는 경우, 잘 먹으려 하지 않는 경우, 입술이 파래지거나 늘어지는 경우, 발열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보건당국과 연락해 의료진의 진찰을 받고 적절한 처치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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