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질본 “확진 임신부, 드물게 조산 위험…신생아도 유증상 관찰해야”

  • 뉴시스
  • 입력 2020년 3월 9일 15시 15분


정은경 방대본부장 "임신부는 고위험군…관리 필요해"
산모-태아 수직감염 안돼 …모유서 바이러스 검출 안돼
위험성 간과 안돼…보호자 신생아 유증상 잘 관찰해야
신생아 발열이나 가쁜 숨, 잘 먹지 않으면 조치 취해야

최근 임신부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이 잇따르자 방역당국이 “임신부는 고위험군”이라면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9일 충북 오송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임신부는 다른 일반 성인보다는 고위험군이고, 확진 시에 임신부하고 관련돼서는 아직까지는 정보가 많지 않다”면서 “면밀한 모니터링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질본에 따르면 임신한 여성이 코로나19 감염에 더 취약하다는 과학적인 근거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임신부는 코로나19를 비롯한 바이러스성 호흡기 감염병에 더 취약한 경향이 있다.

방대본은 아직 코로나19에 감염된 산모가 임신 중 태아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하거나, 모유를 통해 바이러스를 옮기는 등의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산모와 태아 간 감염과 관련해 직접적인 연관성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매우 드문 사례인 데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임신부가 조산했다는 보고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대본 설명을 질의응답(Q&A)로 정리했다.

-임산부는 코로나19감염이 일반 대중에 비해 더 취약하거나 중증, 이환율 또는 사망률의 위험이 증가하나.

“현재 임신한 여성과 코로나19에 대한 감수성에 관한 과학적 정보는 없다. 일반적으로 임산부는 면역학적 및 생리학적으로 코로나19를 포함한 바이러스성 호흡기 감염에 더 취약하다. 임산부는 임신 중 인플루엔자와 같은 다른 바이러스성 호흡기 감염뿐만 아니라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SARS-CoV) 및 중동 호흡기 증후군 코로나 바이러스(MERS-Cov)를 포함한 다른 관련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경우에 일반 인구에 비해 심각한 질병, 이환율 또는 사망률의 위험이 높다.”

-코로나19로 확진된 임신부는 바이러스를 태아나 신생아에게 전염시킬 수 있나.

“코로나19는 감염자의 비말이나 감염자와의 직접 접촉에 의해 주로 전파되는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확진된 임신부에서 임신 중 태아에게 자궁 내 감염이 일어나는지 또는 분만 전후 다른 경로를 통해 신생아에게 전파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다. 현재까지의 보고로는 코로나19로 확진된 임신부에서 태아로 자궁내 감염이 일어날 확률은 극히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코로나19로 확진 환자로부터 출생한 신생아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더 위험한가.

“사례가 많지 않지만, 확진된 임신부가 조산을 했다는 보고가 있다. 하지만 임신부의 감염과 조산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증거는 없다. 현재까지의 자료로는 확진 환자로부터 출생한 신생아에게 특별한 위험이 있다는 보고는 없다. 하지만 인플루엔자와 같은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의 부작용(저체중, 조산 등)을 고려한다면 신생아의 코로나19에 대한 위험성을 간과할 수 없다.”

-코로나19가 모유를 통해 영아에게 전염될 위험이 있나.

“현재까지 제한된 보고에 다르면 코로나19로 확진된 산모의 모유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사례는 없다. 모유를 통한 코로나19에 관해 알려진 정보는 아직 없다.”

-아이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어떤 증상이 있고 보호자는 어떤 것을 잘 관찰해야 하나.

“코로나19는 급성 호흡기 감염증으로 무증상부터 심각한 호흡부전까지 다양한 양상을 보일 수 있다. 다만 현재까지 보고된 사례들을 볼 때 소아 연령에서 진단된 코로나19는 비교적 경한 증상을 나타낸다. 그러나 미숙아, 만성호흡기질환, 선천 심장병, 선천 면역결핍질환, 암환자 등의 고위험 상태에 있는 어린 영아와 소아에서는 심한 증상이나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 코로나19로 진단받고 자가격리 상태에 있는 상황일 때 보호자는 아이가 평소보다 숨을 빠르게 쉬거나 수유 시 힘들어 하는 경우, 잘 먹으려 하지 않는 경우, 입술이 파래지거나 늘어지는 경우, 발열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보건당국과 연락하여 의료진의 진찰을 받고 적절한 처치를 받아야 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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