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구 거주 사실을 숨기고 서울 백병원에 입원했다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확진 판정을 받거나, 자가 격리를 어기고 거주지를 빠져나가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9일 정부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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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거주 사실 숨긴 환자…“1000만원 이하 과태료”
8일 78세 여성이 대구 거주 사실을 숨기고 서울 대형 병원에 입원했다가 우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는 바람에 병원 응급실 등이 폐쇄되는 일이 벌어졌다. 병원 측이 수차례 대구 방문 여부를 물었지만 이 여성은 ‘서울에 산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 환자는 대구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서울 한 병원에서 진료를 거부당하자 대구에 거주하는 사실을 숨기고 서울백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입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같은 행동을 하면 최대 1000만 원까지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재난시 의료인에 진술할 때 정확한 사실을 말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이 환자가 처음부터 제대로 말씀을 하셨다면 병원이 상당한 공간을 당분간 폐쇄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김 총괄조정관은 대구 거주자라는 이유만으로 환자 진료를 거부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총괄조정관은 “해당 병원이 (확진 환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했지만, 백병원 측은 문제가 된 환자에 대해 고소 고발 건을 논의한 바 없으며 지금은 방역이 최우선 과제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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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격리 수칙 위반…“형사 처벌·손해배상 청구까지”
코호트 격리된 대구 한마음아파트에서 확진된 입주자 신천지 신도 1~2명이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이탈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이 아파트 입주자 140명 중 94명은 신천지 교인이며, 교인 46명이 집단 확진 판정을 받았다.
경북 안동시에서는 34세 신천지 신도가 자가 격리 지침을 어기고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 문을 열었다가 경찰에 고발됐다. 이 환자는 지난달 27일 코로나19 검체 채취를 한 뒤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지만, 다음날에도 영업을 했고 확진 판정을 받았다.
현재는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면 최대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는데 4월 5일부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9일 “코로나19 감염증과 관련해 감염병 예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자가격리 조치 등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 엄정 조치 할 방침”라고 밝혔다.
이어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자가격리 조치 등을 위반한 사실이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추가적인 방역조치 및 감염확산 등에 따른 국가의 손해를 유발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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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 머리채 잡고 난동…대구시, 업무 방해·폭행 혐의 고발 검토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거부하며 난동을 피우는 행동도 엄벌에 처해질 수 있다.
8일 오후 8시 20분쯤 경북대 생활치료센터로 이송 중이던 67세 여성 확진자가 센터 앞에서 난동을 부렸다.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인 이 여성은 간호사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1시간 가량 난동을 피우며 도주해 논란이 됐다. 인근에 경찰 등도 있었지만 방호복이 없어 확진자인 A씨의 난동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시는 이 여성을 대구 의료원에 입원시키고, 업무방해, 폭행,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법적 검토 후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지난달 28일에는 확진 판정을 받은 20대 여성이 병원 이송 과정에서 보건소 직원에게 침을 뱉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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