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탈퇴 의사를 밝힌 조직원을 야산으로 끌고 가 집단 폭행한 조직폭력배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지청장 박억수)은 군산의 모 폭력조직원 A씨(24) 등 9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 상해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또 B씨(20)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구속기소된 A씨 등 9명은 지난 2월10일 밤 11시께 C씨 등 2명을 전북 군산시에 위치한 한 야산으로 끌고 가 야구방망이 등으로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앞서 같은 날 군산 시내 한 건물 지하주차장에서도 C씨 등을 수차례 때린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은 C씨 등이 조직생활을 그만두겠다고 하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구속 기소된 B씨 등은 조직원들이 경찰에 의해 체포돼자 사건 제보자를 차량에 강제로 태운 뒤 군산 일대를 돌아다니며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발생 후 경찰과의 신속한 공조를 통해 관련자 전원을 검거했다”면서 “검거된 조폭들 모두 20대 초반으로, 청소년들이나 사회 초년생을 상대로 수년간 속칭 ‘관리’를 하는 방식으로 영입 활동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검·경은 청소년이나 사회 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폭력조직 영입활동을 원천 차단하고 폭력범죄 발생 때 엄정 대응함으로써 관내 폭력조직을 발본색원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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