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잠시 멈춰있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관련 재판이 재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9일 오전 10시께 부정거래 허위공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배임, 증거인멸교사,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씨의 재판은 당초 지난 2월26일 진행될 예정이었다.
재판에 앞서 소 부장판사는 “(코로나19 여파로) 휴정기이긴 하나 제반 사정을 고려해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추후 절차는 재판 후 논의할 것이다”며 “본인을 위해서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마스크를 쓰고 변론을 진행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마이크를 사용할 때는 마이크커버를 교체하면서 사용해달라”며 “법정 내 모든 분들은 마스크를 써달라”고 당부했다.
법원 경위들은 방청객, 취재진에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법정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한칸씩 띄어서 앉도록 요구했다.
다만 증인신문이 오후까지 이어지고,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변호인과 검찰은 마스크를 벗고 질문을 이어가기도 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민모씨는 코링크PE가 경영권 지분 취득에 나섰던 한 코스닥 상장사의 부회장이다. 민씨는 지난 2016년 코링크PE에 자본을 댄 주주사 익성의 이모 대표와 함께 조씨를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 씨는 “한 상장사에 투자를 할 당시 익성이 주도적으로 자금을 댔다”며 “하지만 조범동이 투자자모집 등 금융업무를 담당했고, 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오후에 증인으로 출석한 익성의 이 대표 역시 코링크PE의 실소유주가 조씨라는 취지의 증언을 이어나갔다.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웅동학원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씨의 공판기일도 열렸다. 조씨의 재판은 당초 지난달 28일 예정됐었지만 미뤄진 바 있다.
법원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지난 6일까지 휴정기를 가졌지만, 다시 20일로 추가 연장되면서 대부분의 재판은 연기되는 추세다. 하지만 재판의 장기화가 예상되거나 구속 사건인 주요 피고인들의 재판은 재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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