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의료기관을 무조건적으로 폐쇄하면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확진자 발생만으로 의료기관을 폐쇄한다면 다수의 의료기관이 문을 닫아야 할 수밖에 없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단순 확진자 노출만으로 격리 폐쇄토록 하는 조치는 오히려 국민건강 관리에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환자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조기 진단 및 치료를 방해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질병관리본부가 폐쇄 및 진료 재개 등 확진자 발생 의료기관의 관리를 주관하고 있으나, 폐쇄 기준과 폐쇄 기간, 진료 재개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다”며 “그저 불안하다는 이유로, 또 지자체가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이유로, 의학적 근거 없이 무조건 폐쇄 명령부터 내리는 것은 오히려 의료기관에 의존하고 있는 많은 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훼손하고 자칫 잘못하면 인명 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확진자가 발생하더라도 소독제별 특성에 따라 검증된 제품을 사용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독 등 조치 후에는 의료기관이 신속하게 진료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소독을 실시하는 동안에도 해당시설의 업무와 관리를 위한 필수 인원은 적절한 방호복을 착용하고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폐쇄와 진료 재개를 명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실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의학적으로도 근거가 없는 현 지침을 과감하고 조속하게 개정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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