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앞서 교육청이 제출했던 모의선거교육 관련 질의에 대해 “교육청 또는 교원 주관 하에 모의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행위 주체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답변을 보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부터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실제 총선에 나오는 후보들을 대상으로 모의투표를 하는 ‘모의선거교육’을 준비해왔다. 하지만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등을 근거로 해당 계획이 위법 소지가 크다는 점을 수 차례 밝혔다. 이에 교육청은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방식, 민간단체와 협업하는 방식 등 여러 가지 가안을 만들어 ‘해당 방식을 취하는 것도 법 위반에 해당하는가’를 공식 질의했다.
선관위는 이날 서울시교육청에 보낸 답변을 통해 “교육청이 관여한 모의선거교육은 그 방식이 시민단체에 위탁을 하든, 업무협약을 맺든 모두 선거법 위반 행위 양태에 속한다”고 명시했다. 다만 선관위는 시민단체가 단독으로 진행하는 모의선거교육에 대해 교육청이 이를 알리는 공문과 안내자료를 학교에 보내는 행위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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