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취준생 노린 불법 대출 광고 ‘꼼짝마’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3월 10일 03시 00분


경기도, 사금융 광고 수사 연중 실시

경기도는 가정주부와 취업준비생 등 금융 취약계층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 사금융 광고에 대한 수사를 연중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중점 수사 대상은 ‘정부 지원 저금리 서민대출’ 등 정부, 공공기관의 서민금융정책을 사칭한 불법 광고물이다. 등록대부업자와 대출모집인 등 대부 광고를 위한 필수 기재사항을 표시했는지 여부도 살펴본다.

도는 이와 함께 100여 명으로 구성된 ‘불법 사금융 도민감시단’을 운영해 불법 광고물과 관련된 화면 캡처, 웹사이트 주소 등을 수집한 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넘겨 광고 삭제, 이용 해지, 접속 차단 등을 진행한다. 도민감시단은 지난해 10∼12월 24개 시군에서 36만2741장의 불법 광고물을 모았고 미등록 대부업체 불법 광고물 1789건을 삭제했다.

도는 대부업자들이 온라인 게시판을 이용한 광고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건의할 방침이다. 법정 최고 금리를 넘은 영업행위와 불법 광고, 불법 채권추심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면 된다.

이경진 기자 lkj@donga.com
#경기도#불법 사금융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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