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자 또는 확진자의 치료시설 입소 거부에 이어 자가격리 조치 위반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가 엄중 경고에 나섰다.
최근 자가격리 조치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됐음에도 일부 자가격리 대상자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진단검사를 거부하거나 집을 무단이탈하는 등의 일탈 행위를 벌이고 있다. 이에 해당 행위를 명백한 불법으로 규정하며 처벌 외에 손해배상도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코로나19 감염증 의심자 또는 확진자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는 사례가 빈발해 감염병 확산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자가격리 조치 등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 엄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격리 조치 등을 위반한 사실이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추가적인 방역조치 및 감염확산 등에 따른 국가의 손해를 유발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달 27일 이미 각급 검찰청에 ‘역학조사 방해 외 자가격리 거부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를 지시한 상태다.
정부의 이와 같은 ‘경고’는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들의 일탈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서울 논현동에 거주하는 3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26일부터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관리를 받아오던 중 무단으로 두 차례 외출을 하다 적발됐다. 강남구는 강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대구시에서는 일부 신천지 교인이 자가격리 기간 동안 연락을 받지 않거나 검사를 받지 않겠다고 응답하는 등 진단검사를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경북 안동에서는 자가 격리 기간에 식당과 카페를 운영하다 확진 판정을 받은 신천지 교인이 적발되기도 했다.
또한 대구에서는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신천지 교인은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해야하는데, 2인실이면 안 가겠다고 버티거나 자가격리 기간이 3주가 다 되어가기 때문에 검사를 받지 않겠다는 교인이 50명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이들에 대한 처벌은 경미한 수준이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자가 또는 입원 격리조치를 거부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때문에 지난달 경기도 성남에서는 자가격리 대상인 한 접촉자가 ‘집에 격리되느니 차라리 벌금을 내겠다’며 반발하다 지자체의 설득으로 집에 다시 들어가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러자 국회는 기존의 벌금 300만원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했다.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 행위가 생기면 경보음이 울리는 앱도 개발했다. 다만 개정안은 4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자가격리 대상자들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적은 편이다.
이에 법무부까지 나서 해당 행위가 처벌뿐 아니라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림으로써 지자체의 행정력 낭비를 묵과할 수 없다는 강력한 경고장을 날린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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