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임종헌…구속 1년4개월 만에 10일 보석심문 받는다

  • 뉴스1
  • 입력 2020년 3월 10일 09시 05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9.5.30/뉴스1 © News1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9.5.30/뉴스1 © News1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1·사법연수원 16기)의 재판이 약 9개월 만에 재개된 가운데 10일 그의 구속 여부 판단이 내려진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이날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의 보석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석방 여부는 통상 심문기일 이후 7일 이내에 결정된다.

임 전 차장은 지난 3일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재판부에 보석허가 청구서를 냈다.

이날 심문기일에서 임 전 차장 측에서는 관련 사건의 피고인들 다수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는 점, 구속 상태가 너무 길어 인권 차원에서 보석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가능성 등을 들어 보석에 반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 전 차장은 지난 2018년 10월27일 구속됐다. 이듬해 5월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지난해 11월이 구속 만료였으나, 임 전 차장이 지난해 5월30일 재판부 기피 신청을 제기하며 500일 넘게 수감생활이 지속됐다.

2018년 12월 시작된 임 전 차장의 재판은 기피 신청 이후 중단된 뒤 전날 284일만에 열렸다.

법원이 임 전 차장의 기피신청을 기각하면서 재판은 지난 2일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공판기일이 미뤄지면서 전날에야 재판이 다시 열렸다.

재판부는 전날 재판에서 임 전 차장의 보석신청과 관련한 양측의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했다.

검찰에는 “추가기소 건과 관련해 임 전 차장에게 증거를 인멸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지 상세한 의견을 밝혀달라”고 요구했고, 변호인 측에는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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