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부정수급 17억원 잡는다…신고포상금 상한제 폐지

  • 뉴시스
  • 입력 2020년 3월 10일 10시 05분


기존엔 건당 500만원→징수액 30%까지 포상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부정수급 신고에 따른 포상금 상한액을 폐지하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0일 밝혔다.

정부의 바우처 보조금은 2016년 1조3952억원에서 2019년 2조2911억원으로 증가했다. 보조금 부정수급은 2016년 18억원, 2019년엔 17억원이다.

기존에는 보조금 부정수급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했는데, 그 상한액이 1건당 최대 500만원이었다.

2019년 기준으로 바우처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는 39건 있었으며 6357만원이 포상금으로 지급됐다.

정부는 이 상한액을 폐지하고 징수결정액의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즉 신고에 따른 징수결정액이 5000만원일 경우 포상금으로 15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바우처 보조금 부정수급 등에 대한 신고는 보건복지부 복지로나 누리집, 우편 등으로 가능하다.

신고 상담은 클린센터 전화(02-6360-6799)로 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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