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으로 7000만원 챙긴 말레이시아인들 징역 3년

  • 뉴스1
  • 입력 2020년 3월 10일 14시 26분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수천만원을 훔친 말레이시아인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절도와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말레이시아인 A씨(48)와 B씨(3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 뉴스1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수천만원을 훔친 말레이시아인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절도와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말레이시아인 A씨(48)와 B씨(3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 뉴스1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수천만원을 훔친 말레이시아인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절도와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말레이시아인 A씨(48)와 B씨(3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18일 오전 9시30분 피해자 C씨가 보이스피싱에 속아 집 대문 앞에 놓은 현금 3000만원을 담은 봉지를 훔친 혐의다.

이들은 같은해 10월17일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와 다른 보이스피싱 일당과 짜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비슷한 수법으로 2019년 10월24일까지 3차례에 걸쳐 7100만원을 챙겼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은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피해를 주고 사회적 해악을 끼친다”며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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