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비구역 지정은 건물의 노후 상태와 주민 동의, 주변 변화 가능성 등을 고려했다. 재개발은 정비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용역을 통해 진행하고 재건축은 현지 조사와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 등을 거쳐 추진한다. 정비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신규 지정 예정구역에 안양도시공사 등 공기업이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안양시 관계자는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한 투기수요 차단과 불법 건축 행위를 막기 위해 건축 및 토지 분할 등의 행위 제한을 조만간 고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경진 기자 lk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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