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보험회사 콜센터 직원이 있던 한 음식점에서 옆자리에 앉아 밥을 먹던 50대 남성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 10일 인천시에 따르면 연수구 주민 A 씨(54)는 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고 인천의료원 음압병동으로 옮겨졌다.
A 씨는 이달 6일 미추홀구의 한 음식점에서 식사했다. 옆 테이블에는 서울 구로구 소재 보험회사 콜센터 직원인 B 씨(43·여)가 앉았다. B 씨는 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 씨와 B 씨는 같은 식당에 있었지만 별다른 친분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7일 오전부터 기침과 인후통, 근육통 등의 증상을 보여 9일 연수구 보건소를 찾았다.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A 씨의 아내(52)와 자녀 2명도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자가 격리 조치됐다.
인천시에 따르면 구로구 콜센터와 관련해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인천 확진자 14명 중 일부는 대형마트와 지하상가, 전통시장 등을 오갔다. 부평구에 사는 한 콜센터 직원(44·여)은 이달 7일 오후 부평역 지하상가를 방문했다. 다른 직원(51·여)도 이달 6일 오후 롯데마트 부평역점을 이용했다. 또 다른 직원(26·여)은 7일 오후 부평구의 한 매장에 30분가량 머물렀다.
시는 확진자의 가족 등 접촉자 44명에 대한 검체 채취와 방역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인천 지역 확진자는 전역으로 퍼져 거주하는 데다 경인전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서울로 출퇴근한 것으로 밝혀져 추가 감염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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