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는 10일 성명을 내고 “정부광고법이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배만 불리고 있다”며 문화체육관광부에 개정을 촉구했다. 신문협회는 52개 모든 회원사 이름으로 낸 성명에서 2018년 12월부터 시행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 시행에 관한 법률(정부광고법)’에서 △언론재단이 받는 광고 수수료를 10%에서 3%로 낮출 것 △정부 광고 요청 기관이 수수료를 미리 떼고 광고 예산을 집행하지 말 것 △수수료 수입은 필수경비를 제외한 전액을 언론 진흥을 위해 사용할 것 △언론재단이라는 이름과 수수료 수입에 걸맞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업무체계를 바로잡을 것 등 4가지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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