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에 후보자를 국회 다수의석순으로 게재하고, 후보자 기호를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이성권 전 의원 등이 “공직선거법 제150조 3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2018년 6월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산시장 후보로 출마한 이성권 당시 바른미래당 예비후보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부산 해운대구을 후보로 출마한 이해성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은 “공직선거법 제150조 3항으로 바른미래당과 소속 후보자들의 기호가 3번이 되는 불이익을 받아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해당 조항은 투표용지에 표시할 정당 또는 후보자의 기호를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의 다수의석순으로 ‘1,2,3’ 등 숫자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앞서 1995년 헌재는 ‘해당 조항이 소수 의석을 가진 정당이나 의석이 없는 정당 후보자 및 무소속 후보자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해 차별을 두었다고 할 수는 있으나, 이는 정당의 존재 의의 등에 비춰볼 때 목적이 정당하고, 정당·의석을 우선할때 당적 유무, 의석순, 정당명 또는 후보자 성명순 등 합리적 기준에 의하고 있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에도 다수 헌재 결정에서 이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시를 그대로 유지해왔고, 여전히 종전 선례와 결정을 달리 판단할 필요성이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기호로 ‘1,2,3’ 등 숫자를 부여한 것도 가독성 높은 기호를 사용하도록 해 유권자의 혼동을 방지하고, 선거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목적이 정당해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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