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멈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19일 만에 다시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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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3월 11일 06시 41분


양승태 전 대법원장 © News1
양승태 전 대법원장 © News1
‘사법농단 의혹’ 정점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19일 만에 다시 열린다.

당초 법원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지난 6일까지 휴정기를 가졌지만, 다시 20일로 추가 연장하면서 대부분의 재판은 연기되는 추세다. 하지만 재판의 장기화가 예상되거나 구속 사건인 주요 피고인들의 재판은 진행하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이날 오전 10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 등 3명에 대한 재판을 진행한다. 지난 4일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한차례 연기된 바 있다.

지난 공판기일인 지난달 21일 양 전 대법관이 법원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이 때문에 이날도 법원 길목을 통제하는 등 취재진의 접근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2월 시작된 재판은 대체로 주 2회 진행돼왔다. 그러던 중 지난해 12월 말 양 전 대법원장의 폐암 수술과 회복으로 인해 잠시 중단됐다.

다음 기일은 13일 열릴 예정돼 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주요 재판이 연기되면서 추후 기일은 변호인, 검찰 등과 논의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법농단 사건의 또 다른 핵심 피고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1·사법연수원 16기)은 전날(10일) 열린 보석신문기일에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전 차장은 지난 2018년 10월 이후 재판부 기피신청, 추가기소 등으로 1년4개월의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임 전 차장의 보석 허가 여부는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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