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주정 심한 남편 겁주려고…집에 불지른 50대 경찰행

  • 동아닷컴
  • 입력 2020년 3월 11일 09시 50분


술주정이 심한 남편을 겁주려고 집에 불을 지른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부부싸움 도중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김모 씨(57)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전날 오후 11시 10분경 부산 동래구 한 아파트에서 남편과 말다툼을 하다 주방에 시너를 뿌린 뒤 가스레인지로 헝겊에 불을 붙여 불을 질렀다.

놀란 남편은 119에 신고 후 불을 끄다 발목에 2도 화상을 입었고, 김 씨 역시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다. 싱크대와 의자 등이 불에 탔다.

소방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불은 꺼진 상태였으며, 아파트 주민 대피 소동을 없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당초 김 씨는 조사에서 “청소를 하기 위해 시너를 뿌렸다가 불이 났다”고 진술했다.

이를 미심쩍게 여긴 경찰이 추궁하자, 김 씨는 “술주정이 심한 남편을 겁주기 위해 불을 붙였다”고 시인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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