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래방·클럽·학원도 집단감염 고위험 시설…별도 관리키로”

  • 뉴시스
  • 입력 2020년 3월 11일 11시 25분


"지침 미이행시 강제조치는 각 부처가 판단"

정부가 90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 구로구 콜센터 외에 노래방이나 클럽, 스포츠센터, 학원 등도 집단 감염 고위험 시설로 보고 별도 관리키로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고위험 사업장 집단 감염 방지와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중대본은 이날 오전 회의에서 콜센터 등 근무환경이 감염에 취약한 사업장에 대해 재택·유연·온라인 근무 방안 마련, 출·퇴근 및 점심시간 조정, 사무실 좌석 간격 조정 등으로 사업장 내 밀집도를 낮추도록 유도하고 종사자·이용자 관리 강화 방안, 감염관리 전담직원 지정 등 예방조치 강구 방안 등을 검토했다.

이를 바탕으로 공통 감염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침을 각 사업장 소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배포할 계획이다.

콜센터처럼 고위험 사업장 종류를 묻는 질문에 윤 반장은 “주로 비말감염의 우려가 있고 상당히 밀집된 공간”이라며 “예컨대 노래방이라든지 PC방, 클럽, 스포츠센터 등이 해당할 수 있고 학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상황에 따라 적용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이들 사업장이 지침을 지키지 않더라도 당장 영업정지 등 강제 조치는 소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윤 반장은 “업체들 또는 사업장들에 대해 영업정지 등 강제적인 조치들은 각 부처에서 판단할 부분”이라면서 “영업정지까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확산이 되는, 감염 위험이 높은 사업장들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를 통해 유사한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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