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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비원, 경비 외 업무 금지’ 내년부터 단속…경찰, 계도기간 연장
뉴시스
업데이트
2020-03-11 11:42
2020년 3월 11일 11시 42분
입력
2020-03-11 11:39
2020년 3월 11일 11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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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택관리업자를 통한 경비원 고용 관련 단속이 내년으로 늦춰진다. 관련 법 준수에 대한 주택업계 등의 반발이 제기된 가운데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11일 경찰청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경찰은 공동주택관리업자에 대한 경비업법 적용 계도 기간을 종전 5월 말에서 12월 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경찰은 공동주택관리업자가 경비원을 고용하는 경우 허가를 받는 등 경비업법을 적용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계도를 진행하고 있다. 법 적용을 하게 되면 해당 경비원에게 경비 업무 외 청소나 물건 운반과 같이 다른 일을 시켜선 안 된다.
이와 관련해 업계 일각에서는 혼선이 발생할 수 있고 경비원들의 실직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경찰은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업자들의 요건 충족 등을 위해 유예 기한을 늦춘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사전 계도기간을 올해 12월31일까지 연장하고 행정지도를 하면서 관계인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라며 “국토부와 협업해 법령 개정 등 공동주택 경비업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그간 경찰은 주택관리업자를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주체로 보고 이를 통한 경비원 고용은 경비업법상 도급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하지만 지난 2018년 11월 관련 판례가 나온 뒤 경찰은 주택관리업자의 경비원 고용에 대해서도 경비업법을 적용한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고 한다.
다만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등 경비원을 직접 고용하는 형태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경비업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간주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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