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송 중 사망 막는다…코로나19 중증 응급진료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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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3월 11일 11시 56분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공공보건정책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방역당국이 코로나19에 걸린 중증환자들이 우선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에 중증응급진료센터를 지정해 운영한다.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방역당국 차원의 후속 조치다./뉴스1 © News1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공공보건정책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방역당국이 코로나19에 걸린 중증환자들이 우선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에 중증응급진료센터를 지정해 운영한다.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방역당국 차원의 후속 조치다./뉴스1 © News1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중증환자들이 우선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 등에 중증응급진료센터를 지정해 운영한다.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후속 조치다.

윤태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확진 또는 의심환자가 응급실에 방문하면 공간 전체가 감염되고 운영이 중단될 것을 우려해 (응급)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 발열이나 호흡기질환이 있는 중증응급환자가 안전하고 신속하게 응급실 진료를 받도록 코로나19 중증응급진료센터를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중증응급진료센터는 ‘사전환자분류소’에서 응급환자 중증도와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분류하며, 확진자이거나 의심 증상이 있으면 별도 ‘격리진료구역’에서 응급처치를 제공한다. 경증환자는 중증응급진료센터에서 치료받지 못 한다.

중대본은 중증응급진료센터를 시도별로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70개 중진료권별로는 1개 이상을 설치하도록 권장했다. 또 중증응급진료센터 내 필수 시설로 5병상 이상 격리진료구역과 응급실 진입 전 사전환자분류소를 설치하도록 했다.

의료기관은 격리진료구역에 음압 및 일반병상, 보호자대기실, 응급환자 진료구역 등을 설치해야 한다.

방역당국은 중증응급진료센터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건강보험 의료수가(의료서비스 대가)를 추가로 적용해 준다. 의료수가는 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와 격리실 관리료로 나뉜다. 격리진료구역 실치비와 이동식 엑스레이(X-Ray) 등 장비 구입비도 지원한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병원에 별도의 수가를 인정해 적절한 응급의료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지원하겠다”며 “소방청과 함께 코로나19 감염 가능성 및 중증도를 기준으로 병원 이송체계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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