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19%가 ‘주차 위반’…“현장조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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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3월 11일 13시 02분


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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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접수된 민원 가운데 약 19%가 ‘주차 위반’인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민원 동향을 분석한 결과, 전체 1000여만 건 중 약 190만 건(약 19%)이 ‘주차위반’ 관련 민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올해 ‘사고 유발 상습 불법주차 고충민원 해소’를 중점 과제로 선정하고, ▲다수인 민원 여부 ▲상습적 민원발생 여부 ▲어린이보호구역 등 보행약자 사고위험 여부 등을 검토해 현장조사를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리청의 과도한 도로점용 허가조건 등 불공정 행위를 중점적으로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교통도로 분야에서 자주 발생하는 민원에 대한 제도도 개선해 민원 발생을 근원적으로 해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권익위는 지난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교통도로 분야 고충민원 1156건 중 253건을 관계기관 협의와 현장 조사를 통해 해결했다.

특히 철도·도로·항공 등 교통도로 분야의 대규모 국책사업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성토구간 교량화 요구, 환경피해 대책 요구 등 빈발 집단민원 15건을 현장 조정해 지역주민의 숙원을 해소했다.

권익위 권태성 부위원장은 “올해는 국민이 가장 불편해 하는 상습 불법주차 민원을 중점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라며 “현장 중심의 심층 기획조사를 실시해 근원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적극행정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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