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마스크 5부제 첫날…시스템 과부하로 한때 접속 지연

  • 뉴시스
  • 입력 2020년 3월 11일 13시 24분


우체국도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11일부터 마스크 5부제를 실시했다. 그러나 오전에 우체국들이 시스템에 동시 접속하면서 서비스 지연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이날 대구와 경북 청도지역 89개 우체국을 비롯해 읍면지역의 1317개 우체국에서 총 14만매가 판매된다고 밝혔다.

우체국에서도 약국과 동일하게 마스크 구매 5부제, 1주 1인 2매, 본인확인 절차, 대리구매 대상 등이 적용된다. 아울러 판매시간도 우체국 영업시간에 맞춰서 9시나 9시30분께 판매했다. 종전에는 9시30분에 번호표를 배부했고 11시부터 판매를 했으나 5부제를 시행하면서 바뀌게 됐다.

5부제 시행 첫날인 이날 오전에 우체국에서 각 PC 단말기에 깔린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에 동시 접속을 하면서 일시적인 과부하로 접속지연이 발생했다.

이에 약국에서도 서비스 접속이 제대로 되지 않아 우체국은 우선 수기로 판매이력을 남기기도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우체국 접속을 중단한 뒤로는 시스템이 다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제는 우체국당 한 개의 컴퓨터만 접속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우체국에서도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월~금요일 중 마스크를 살 수 있는 요일이 지정된다. 출생연도의 마지막 자리 숫자가 1과 6이면 월요일, 2와 7이면 화요일, 3과 8이면 수요일, 4와 9면 목요일, 5와 0이면 금요일에만 구매할 수 있다. 주말(토·일)에는 우체국에서 마스크를 판매하지 않는다.

반드시 신분증이 필요하며, 미성년자는 여권을 지참하거나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지참해야 한다.

다만 2010년생 포함 이후 출생 어린이와 1940년생 포함 이전 출생 어르신,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장애인은 대리구매가 가능하다.

어린이와 어르신, 장기요양 수급자의 마스크 대리구매는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이 가능하며, 어린이와 어르신의 마스크를 대리구매할 때는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대리구매는 주민등록등본과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해야 한다. 장애인 마스크는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하면 가능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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