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부양 누가 해’… 유방암 아내 살해한 남편 2심도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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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3월 11일 15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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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부양’ 문제를 놓고 다툼을 벌이던 중 유방암 수술을 받은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 1재판부(부장판사 김재우)는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6)가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1일 오전9시쯤 강원 강릉시 자택에서 아내 B씨(59)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사건 발생 3개월 전 B씨는 유방암 수술을 받고 그해 5월 서울에서 강릉의 한 아파트로 이사했다. B씨는 혼자 거주하면서 남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도 같은 아파트로 임의로 이전했다.

남편 A씨는 아내가 강릉으로 내려간 후 자신의 어머니가 홀로 지내게 되자 아내와 갈등이 생기면서 잦은 말다툼을 하게 됐다.

사건 발생 당일 A씨는 아내에게 “앞으로 아파트 가격 떨어질텐데, 2년 후에 어떻게 전세금을 돌려받으려고 하느냐, 전세금은 어떻게 구한 것이냐‘고 물었고, 아내는 “유방암 수술을 해서 받은 보험금이다. 내가 내 돈을 가지고 했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는 취지로 답변했다.

순간 격분한 A씨는 ‘살려 달라’는 아내의 애원을 듣고도 계속해 목을 졸라 아내를 살해했다.

1심은 “피해자 유족들은 피고인의 엄중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며 “다만, 35년 이상 결혼 생활을 하면서 충실히 경제활동에 임했고 가족 위주의 생활을 지향하며 지내왔다. 어머니 부양과 경제권 문제로 얘기치 못한 말다툼이 생겨 갈등이 악화되면서 격앙되고 충동적인 감정에 휩싸여 다소 돌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아내를 살해했다는 충격을 받아 자살을 기도하기도 하는 등 남은 생을 그러한 후회외 자책 속에 고통을 받으며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2심은 “지금까지도 어머니에 대한 걱정만 호소하고 있다”며 “자녀에게 용서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춘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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