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청소년 성폭행·성매매 강요한 20대 3명, 징역 8년~3년6개월

  • 뉴시스
  • 입력 2020년 3월 11일 15시 42분


가출한 여성 청소년을 협박해 성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20대 남성 3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8년, B(22)씨에게 징역 6년, C(23)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동네친구 사이인 A씨 등은 지난 2018년 12월 중순 알게 된 가출한 10대 여성 청소년을 협박해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모집한 남성들과 2개월간 300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문신을 드러낸 채 피해자를 때릴 듯 위협하거나 실제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수법으로 성매매를 강요하고 2~3차례 성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10대 남성을 폭행해 다치게 하고,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요금 450만원 가량을 내지 않은 혐의 등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위력으로 성매매를 강요하고 강간과 추행, 상해까지 입혔다”며 “올바른 성 정체성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고 사회·경제적 지위도 열악한 청소년을 경제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고 신체·정신적 피해를 가한 것으로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임신까지 하는 등 극심한 정신·신체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며 현재까지 그 후유증으로 각종 질병과 2차 피해로 고통받고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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