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교회 예배 참석자 전원 마스크 착용 등 조건을 걸고 종교시설 내 집회를 허용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1일 도청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히며 “오늘 오후 종교지도자들과 대화를 한 결과 종교집회에 대해 규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를 위한 방안을 찾는 게 중요하다는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집회를 전면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집회를 하되 이런 조건들을 붙이는 것에 종교계에서 양해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지사는 “감염병 49조에 따라 집회를 하되 마스크 착용, 손소독 등 이런 조건을 지키면서 종교집회를 하도록 행정명령내용을 변경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주일까지 변경된 내용으로 모든 종교시설에 협조를 요청하고, 주말까지 진행 정도를 지켜본 뒤 지키지 않은 시설에 집회 제한을 가하는 것에 대해 양해했다”고 전했다.
한편 앞서 이 지사는 지난 7일 페이스북에서 “우리나라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서울을 둘러싼 경기도는 반드시 코로나19의 대유행을 막아야 한다”며 종교집회 전면금지 긴급명령을 거론하기도 했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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