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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경찰서는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있던 5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치사)로 A씨(34)를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밤 11시24분께 술에 취해 남원시 죽항동 한 도로에 누워있던 B씨(57)를 승용차로 밟고 지나간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중 숨졌다.
경찰에서 A씨는 “어두워서 도로에 B씨가 누워있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음주나 과속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운전자는 전방주의 의무가 있고 이 때문에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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