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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내 살해’ 전 김포시의장 “폭행 멈췄다”…2심서도 ‘살인고의’ 부정
뉴스1
업데이트
2020-03-11 17:44
2020년 3월 11일 17시 44분
입력
2020-03-11 17:43
2020년 3월 11일 17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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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 © News1
골프채로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56)이 2심에서도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11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유 전 의장 측 변호인은 “살해를 마음먹고 행동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게 유 전 의장의 거듭된 호소”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이유로 사망했는지 목격한 제3자가 없다”며 “현장 상황이나 유 전 의장의 진술, 주변 사람들의 진술로 추단할 수 있을 뿐이다”고 말했다.
유 전 의장은 지난해 5월15일 오후 경기 김포시 양촌읍 자택에서 아내 A씨(53)와 다투다가 온몸을 골프채와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불륜을 의심해 아내 차량 운전석 뒷받침대에 녹음기를 설치한 혐의도 있다.
유 전 의장은 경찰 조사에서 “아내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하다 쌓인 감정이 폭발했다”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유씨의 혐의를 상해치사에서 살인으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 휴대폰에서 살인을 계획했을 것으로 보이는 검색어가 다수 확인된 점, 골프채 2개가 부러지는 등 폭행이 상당시간 지속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부검 소견을 고려했다.
그러나 이날 변호인은 “살해 고의를 설명하기에 이해가 되지 않는 정황이 많다”며 “유 전 의장은 골프채를 거꾸로 잡고 있었고, 만일 골프채를 정상적으로 잡고 휘둘렀다면 패인 자국이 피해자에게 나타나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 전 의장이 범행을 저지르고 직접 119에 신고하기 전 유 전 의장의 동생이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으로 들어왔고, A씨의 인기척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유 전 의장은 아내가 아직 살아있는 상태에서 폭행을 멈췄고 추가로 폭행하지 않았다”며 유 전 의장의 동생을 직접 법정으로 불러 살해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유 전 의장의 딸도 증인으로 함께 신청했다.
반면 검찰의 유 전 의장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며 범행 당시 사용된 골프채를 감정했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4월8일 오후 항소심 2회 공판기일을 열고 세 사람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1심에서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유 전 의장과 검찰 모두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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