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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라임·신한금투 압수수색 날…검찰, 금감원도 압수수색
뉴시스
업데이트
2020-03-11 18:57
2020년 3월 11일 18시 57분
입력
2020-03-11 18:57
2020년 3월 11일 18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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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금감원으로부터 자료 제출 받아
"靑 관계자가 라임 검사 막아" 보도도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환매 중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달 금융감독원(금감원)을 압수수색한 사실이 파악됐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지난달 19일 금융감독원을 압수수색했다.
애초 지난달 19일 라임과 신한금융투자(신한금투) 본사를 압수수색한 사실만 알려졌으나 금감원도 압수수색 대상에 올랐던 것이다. 검찰은 금감원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는 형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한금투의 경우 펀드 운용사인 라임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부실을 알고도 투자자에게 고지하지 않는 등 은폐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전해진다.
앞서 한 매체는 라임에 대한 금융당국 검사를 전직 청와대 관계자가 막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을 검찰이 확보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또 보도에는 라임 관련 펀드에 1조원 이상의 자금을 유치한 것으로 알려진 증권사 간부도 등장하는데, 투자금 회수를 걱정하는 한 피해자에게 라임 관련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라며 해당 행정관의 명함을 전달했다고 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난 10일 “(해당 행정관) 본인에게 확인했다”며 “라임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에 어떤 지시를 한 적도 없다고 한다”고 전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에는 우리은행과 KB증권 본사, 대신증권 본사 및 반포WM센터 등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면서 관련자 조사 등을 진행해 라임 펀드 판매 과정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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