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안감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이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내렸다.
금감원은 최근 마스크와 손 소독제 긴급 구입을 이용한 피해 사례를 공개했다. 사기범은 먼저 “○○만 원 결제가 승인됐다. KF94 마스크 출고 예정이다”라는 가짜 문자메시지를 보낸다. 피해자가 놀라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곳에 전화를 걸면 사기범은 “명의가 도용됐으니 경찰에 연결해 주겠다”고 한다. 이후 경찰을 사칭한 사기범은 돈을 안전 계좌로 이체하라고 요구한 뒤 이를 가로채거나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게 한 뒤 개인정보를 빼내는 식이다. 사기범들은 가족이나 친구 등을 사칭해 마스크 또는 손 소독제 구입비를 보내달라는 메신저 피싱을 하기도 한다.
금감원은 “보낸 곳이 불분명한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즉시 삭제하고, 결제 업체명은 인터넷에 검색해 정식 업체인지 확인하라”고 권고했다. 통화가 연결되더라도 송금을 하거나 앱 설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도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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