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원단 납품 빌미로 완제품 요구 업체 10곳 압수수색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3월 12일 03시 00분


검찰, 폭리 행위 강제수사 나서

마스크 원단인 필터를 공급하거나 중개하는 업체들이 마스크 생산업체에 납품 대가로 마스크 완제품을 달라는 요구를 하며 폭리를 취하려 한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수사팀(팀장 전준철 반부패수사2부장)은 이날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로 서울과 인천에 있는 마스크 원단 공급 및 중개업체와 관련된 장소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사와 수사관 등 50여 명은 이 업체들에서 원자재 거래 명세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 업체들이 마스크 원단 납품을 빌미로 마스크 완제품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가격이 폭등하자 원단 납품 업체들이 아예 마스크 완제품을 확보해 폭리를 얻으려 한 것이다. 중국에서 원단을 수입해오던 생산업체들의 수입 경로가 차단된 틈을 노렸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마스크 원단 납품 업체 등과 생산업체를 연결해주는 브로커들이 원단 가격을 올리거나 마스크 완제품을 직접 사들인 정황도 파악하고 수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6일 서울과 경기 지역의 마스크 생산 업체 10여 곳을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로 수사팀 구성 후 처음으로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원단 납품 업체 등의 비위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검찰#마스크 폭리#강제수사#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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