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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해충 잡고 쓰레기 태우다…들불 95% ‘부주의’
뉴시스
업데이트
2020-03-12 06:33
2020년 3월 12일 06시 33분
입력
2020-03-12 06:33
2020년 3월 12일 06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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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은 영농기를 앞두고 들에서 해충을 잡거나 쓰레기를 소각하다가 큰 불로 번질 위험이 높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2일 소방청에 따르면 2017~2019년 3년 간 들불 발생 건수는 총 4271건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17년 1800건, 2018년 1265건, 2019년 1206건으로 매년 1400건이 넘는다.
이 불로 153명이 숨지거나 다쳤다. 사망자 23명, 부상자 130명이다.
들불 원인으로는 ‘부주의’가 4052건(94.9%)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부주의 중에서는 ‘쓰레기 소각’이 1543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논·밭두렁 태우기 1158건, 담배꽁초 643건, 불씨·불꽃 방치 421건, 불 장난 34건, 음식물 조리 13건, 가연물 방치 11건, 폭죽놀이 9건, 유류 취급 2건 등의 순이었다.
부주의로 인한 들불의 55%는 농사철을 앞둔 2~4월 사이에 일어났다.
들을 태우는 목적은 해충 박멸이다. 하지만 해충 없애기는 커녕 해충의 천적을 사라지게 만든다고 한다.
또 시·군 산림부서의 허가를 받은 후 마을 공동으로 실시하는 것 외에 논·밭두렁 태우기는 불법이다. 불법 소각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쓰레기를 태우다가 과실로 산불을 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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